#전월세보증금 #보증금지원 #서울장기안심주택 #무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
홈 >SH소식>공고 및 공지>전체 (i-sh.co.kr)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 80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 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과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최대 6,000만원 보증금 지원받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월 27 ~ 31일까지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 10일자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표 (0) | 2023.04.11 |
---|---|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 인하 진행될까? (0) | 2023.03.21 |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아파트 27일부터 사전예약 접수, 전매제한 (0) | 2023.02.22 |
대출금리는 높은데 예금금리는 내린다 저축은행 예금 · 파킹통장 금리 6% > 3% 하향 (0) | 2023.02.18 |
매일경제가 전하는 세상의 지식_편의점 도시락 특수 본격화, LG화학 국내 최초 북미산 리튬 정광 확보 등 (0) | 2023.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