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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는 곳 주정차 단속 미리 알고 싶다면?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용하기!

by 부티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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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란거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때 미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인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공유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우리나라(제주도 제외)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업무를 볼때도

누군가를 만날때도 식당 같은곳을 가려고 해도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주차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에서 무차별적인 단속 대신 계도를 우선시 하고 있다는거 알고 있었나요?

\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자신이 불법주차를 했을때 그 지역의 구청으로부터

현재 불법주차 상태이므로 차를 이동하라는 문자 옵니다.

이때 차량을 합법 주차장으로 빨리 이동 시키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우전자는 미리 자신의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구청에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1개 구를 제외하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온라인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wizshot.com)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시 외에 다른 시·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의 거주지나 차량 등록지와는 상관없이 차량을 주차하는 지역에

신청해야하고 이 시스템 신청은 구별로 각각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 ^^;; 하려면 통합하지~)

 

그리고 이 제도는 편의를 위한 단순 안내이며, 법적인 예고 절차가 아니므로 문자를 

받았다하더라도 단속으로 확정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는 통신 장애로 연락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나 단속 카메라 차량을 통한 자동 단속이 아니라 주민이 신고를 했거나 공무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경우, 지자체가 아닌 타기관(경찰, 소방, 시내버스 등)이 단속하는 경우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등은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저도 확인하면서  제한이 많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 

그렇치만 주정차 단속이 워낙 심한 곳은 특히 강남구.. 이런곳은 가입하는데

돈이 드는것은 아니니 일단 가입해두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주차 했을때

안내문자를 받고 차를 이동시켜 과태료 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지역별 온라인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wizsh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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