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원자재 _ 국제가격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 큰 폭으로 상승
가공식품 _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 식용유, 장류, 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 확대
축산물 _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외식 _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증가가 겹치며 물가 상승폭 확대
물가 ·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 외식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서민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 차량연료 등의 경우 가계 지출액 증가에도 불구, 실질적 구매량은 오히려 감사
-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게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방역해제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생활·밥상물가 안정
➊(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➋(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➌(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원료비 지원)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 사료)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
* 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융자(1.0%) 공급을 위한 이차보전 109억원
▪(비료)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1,801억원)
▪(가공·외식업계)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외식업)/50억원(가공업), (금리) 2.0~2.5% → 1.5~2.0%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 (현행) 40~65% → (변경) 50~75%
※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액 15% 내외 증가 가능 - (예시)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5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 166만원 증가 * (현행 공제액) 1.3억원(매출액×공제한도 65%) × 공제비율(9/109) = 1,073만원 (변경 공제액) 1.5억원(매출액×공제한도 75%) × 공제비율(9/109) = 1,239만원 |
③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원)
* 기준단가(1,100원/ℓ) 대비 초과분의 50%를 5개월간 한시 지원(‘22.6~10월)
생계비 부담 경감
➍(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➎(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 → 3.5%, 100만원 限)을 6개월 연장(‘22.6.30→12.31 종료)
※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 개소세 감면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 - (예시) 출고가 4,000만원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전/후 부대비용 변화 |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
③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 5.5만원, 110~150GB → 6.9~7.5만원으로 이원화
➏(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①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안심전환대출] | 소득기준 | 한도(가구당) | 금리인하폭 | 공급규모 | ||||
우대형 | 7천만원 이하 | 2.5억원 | 최대 30bp | 20조원 |
②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限, 금리 3.6~4.5%)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 (대상) ①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금리)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➐(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총 +1조원, 총 227만 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②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 주거용재산 공제 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원
** +873억원<‘22년 본예산 2,156억원 → 2차추경 포함 3,030억원>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원)
* (지급대상) +29.8만가구 추가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4.5만원)
④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중산·서민 주거안정
➑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ㅇ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現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
※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사항 ∙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 ∙ (종부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 인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하여 시행 추진 |
➒ (거래세 완화)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5.10일 소급 적용)
* 취득세율 : (조정지역 1주택, 非조정지역 2주택)1~3% (조정 2주택, 非조정 3주택)8%
(조정지역 3주택, 非조정 4주택 이상)12%
②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
* ➊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➋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➓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②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③ (초장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8월)
*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 222만원(40년 만기) →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
인플레이션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내려가고 식료품비는 비싸져 갈수록 장바구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책의 활성화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다시 안정화 되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 뉴스 >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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