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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_(feat. 기획재정부)

by 부티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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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

 

원자재  _ 국제가격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원가 큰 폭으로 상승

가공식품 _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 식용유, 장류, 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오름폭 확대

축산물 _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외식 _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압력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증가가 겹치며 물가 상승폭 확대

 

물가 ·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 가중

 

-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 외식등 생활물가가 큰 폭 상승하며 서민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제약

-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 차량연료 등의 경우  가계 지출액 증가에도 불구, 실질적 구매량은 오히려 감사

-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취약게층 중심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 제도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방역해제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 생활·밥상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원료비 지원) 밀가루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 사료)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저리지원(+109억원*)

* 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융자(1.0%) 공급을 위한 이차보전 109억원

(비료) 농협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30% 지원(+1,801억원)

(가공·외식업계)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외식업)/50억원(가공업), (금리) 2.0~2.5% 1.5~2.0%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 완화

*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 (현행) 40~65% (변경) 50~75%

정책시행시 예상 효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액 15% 내외 증가 가능
- (예시)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5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액 166만원 증가
* (현행 공제액) 1.3억원(매출액×공제한도 65%) × 공제비율(9/109) = 1,073만원
  (변경 공제액) 1.5억원(매출액×공제한도 75%) × 공제비율(9/109) = 1,239만원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유류비 부담 인하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원)

* 기준단가(1,100/) 대비 초과분의 50%5개월간 한시 지원(‘22.6~10)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 3.5%, 100만원 ) 6개월 연장(‘22.6.3012.31 종료)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개소세 감면 이전에 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실부담액이 출고가액의 최대 2.3% 인하


- (예시) 출고가 4,000만원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전/후 부대비용 변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ℓ→1,750/)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9)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 5G 중간요금제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

*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수준(상위 5% 제외시 18~21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5만원, 110~150GB 6.9~7.5만원으로 이원화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안심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저금리·고정금리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안심전환대출]   소득기준   한도(가구당)   금리인하폭   공급규모
                 
우대형   7천만원 이하   2.5억원   최대 30bp   20조원

 

(저금리 대출)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1,200만원 , 금리 3.6~4.5%)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 (대상)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금리)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1조원, 227만 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긴급복지)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 주거용재산 공제 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 933 (변경) 1,112만원

** +873억원<‘22년 본예산 2,156억원 2차추경 포함 3,030억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지원단가* 확대하여 저소득 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916억원)

 

* (지급대상) +29.8만가구 추가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원 [개선] 가구당 17.2만원(+4.5만원)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중산·서민 주거안정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보유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가격 급등 이전(’20)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즉시
착수하여 연내 보완방안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사항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22년 재산세 부담이 ’20년 대비 축소



(종부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인하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고지(11) 전 조정폭을 확정하여 시행 추진
 

 

(거래세 완화)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1에서 2년으로 확대(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 5.10일 소급 적용)

 

* 취득세율 : (조정지역 1주택, 조정지역 2주택)1~3% (조정 2주택, 조정 3주택)8%
(조정지역 3주택, 조정 4주택 이상)12%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7080%, 3분기)

 

(DSR)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초장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 모기지 출시(8)

 

*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 222만원(40년 만기)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

 
 

인플레이션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내려가고 식료품비는 비싸져 갈수록 장바구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책의 활성화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다시 안정화 되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 뉴스 >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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