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12월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종전보다 2시간 빠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것인데요,
심야할증도 빨라졌고, 기본 운행거리도 2,000m에서 1,600m로 줄었고
시간요금도 100원 당 31초애서 100원 당 30초로 줄었습니다.
하단의 요금표를 보면 얼마나 시간되었는지 확인가능하십니다.
중형택시의 경우, 원래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됐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인 20%에서 40% 할증이 적용된다.
기존에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되며,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할증도 새로 도입됐다.
출처 내 손안에 서울
12월 31일까지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이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다(일요일 제외).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도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한편,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시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불합리하게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경우 위의 신고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은데 녹음하거나 촬용하는게 쉽지 않을거 같네요~ 택시 이용객이 많은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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