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주요토지거래허가구역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9일 용산 이태원·강동 천호·명일동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도 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은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하면서 소규모 주택조차 갭투자가 원천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급락했고, 경기침체 우려가 더해지며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규제가 더해지며 해당 지역들의 불만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갭투자로 집을 선점한 뒤 추후 이주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학군지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다.
목동 신시가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학군지의 특성상 아이가 어릴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았다가 학원가를 이용해야 할때 이사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이런 거래는 완전히 막혔다"며 "고금리를 감안하고라도 움직일 의사가 있지만 살고있는 집이 처분되지 않아서 이사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토허제가 남아있는 한 이 지역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역시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은 풀렸지만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데다 토허제까지 더해져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셈"이라며 "학군지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이사하려는 수요도 상당한데 사실상 이런 실수요들까지 투기수요로 간주되며 주택매매를 금지하는 '주택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집값 하락폭이 더 컸다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출처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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