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분양 #뉴홈 #송파구성동구치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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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공공분양(뉴:홈) 상당수가 서울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은 유휴부지 한계로 소규모 역세권 중심으로 공공분양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드물어 대다수가 거주자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역에 시세 대비 80% 미만 분양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미달될 경우를 제외하곤 경기도 등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사전청약이 공고되는 뉴:홈 서울 공급량 중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송파구 성동구치소(320가구)가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동작구 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중랑구 면목행정타운(240가구)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사전청약 공고가 예정된 서울 공공분양 물량(2789가구)의 59.5%에 해당된다.
동작구 수방사·대방 공공주택지구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는다.
뉴:홈은 역세권첫집(20만가구),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을 통합한 공공분양 정책브랜드로 앞으로 5년간 50만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0%·80% 이하로 책정된다. 또 정책자금대출이 현재 기준 최대 3.0% 이자율로, 5억원까지 제공된다.
서울시 소유 토지여서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게 아니다. 지역별 우선공급 기준의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 제34조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거주자 우선공급 원칙이 달라진다"며 "공공분양 지역별 우선공급 기준 개정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로 면적이 66만㎡를 넘으면 해당된다. 서울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공공분양이 이뤄지면, 서울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한 뒤 낙첨자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자 중에서 나머지 50%를 선발한다. 광역시인 인천도 동일하다. 경기도는 해당 기초지자체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서울은 서울시민, 나머지 수도권은 광역시(인천) 또는 해당지역 시민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당첨은 우선공급에서 미달이 나올 경우에만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시세와 서울 입지 등으로 미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파이낸셜뉴스 제공
많은 관심을 받는 송파구 성동구치소가 뉴홈으로 오는 7월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시작할 예정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블로그에 보면 공공분양 50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이나 공급지역등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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