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저신용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대출
안녕하세요! 금리가 높은 요즘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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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리아이글뉴스
해당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과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3회차에 나눠 실시된다.
신청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신용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용 점수를 떨어트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공고문
□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 |||||
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 |||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신청기간 | 1.16(월)~자금소진 시 | 2.20(월)~자금소진 시 | 3.20(월)~자금소진 시 |
공급규모 | 4,000억원 | 2,000억원 | 2,000억원 |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침체된 경제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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