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달라진법개정 #임대차 #무제한임대차계약갱신권 #임대차계약기간1 무제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있는 권리가 생긴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변경된 내용 확인하기_토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달라진법개정 #임대차 #무제한임대차계약갱신권 #임대차계약기간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핵심은 임차인이 제한 없이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임차인 즉,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대인(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등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현재는 임차인이 딱 한 차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제한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