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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임차인이 제한 없이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대인(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등이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현재는 임차인이 딱 한 차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제한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액 등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선순위 담보로 대출 5억원을 받아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법안 취지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거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 된 지 보름째인데 의안정보시스템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3만건이 넘게 등록됐다.
관련 업계는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올 거라고 본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여 전세대란이 벌어질 거라는 거다. 그러면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 월세는 더 치솟을 거다.
적정 임대료를 고사하고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 역시,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줄 거라는 의견이다.
출처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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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논란이 커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핵심은 임차인이 제한 없이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지만 줍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여
전세대란이 벌어질거 거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니 월세는 더 치솟을 거고 적정 임대료를 고사하고 임대료는 제한하는 방안 역시, 임대료가 통제되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줄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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