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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는 정책 3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1번째. 세 들어 살던 집 매입할 때 취득세 깍아줘요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했어요.
이때 '소형 저가 주택'에서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60제곱미터(약 18평)이하이면서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방에서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집을 매입한 경우가 감면 대상이 돼요.
현재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감면해주시는 방식이에요.
다만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같은 소형 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에도 청약 신청을 위한 무주택 지위를 인정해주고 세금도 깎아줄테니 그 집을 매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라는 취지예요.
2번째 임대사업자가 LH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팔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공사에 집을 파는 것을 올해만 허용해주기로 했어요. 원래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 주택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LH등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3번째 LH가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많이 매입하기로 했어요.
LH는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이는 기준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기존보다 늘리고, 이를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도 대상이 확대돼요. 현재 보증금 최대 2억원인 집에 최대 1억원까지 >>> 앞으론 보증금 3억원인 집까지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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