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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선착순 마감 본문

금융정보&주식

오늘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선착순 마감

광고의모든것 모두마케팅 2026. 5.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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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 #국민펀드 #소득공제 #이재명정부 #정부정책 #절세혜택 #소득공제 

 

국민 자금으로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이 22일 출시됐지만 선착순이라 벌써 마감이 됐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하면 세제 혜택
소득공제는 가입 다음해 연말정산 때 투자금 구간별로 적용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분리과세…5년간 환매는 못해

다만 지난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출시 첫 2주간(다음달 4일까지) 전체 판매분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이 상품은 가입 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 결혼, 주택 마련 등 단기 자금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최대 25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만큼 추가 혜택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기술특례기업 등에 투자해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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