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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 신청자격·조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와 같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3,2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4,400만 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 지급된다.
위와 같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도 존재한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는 불가능하다.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에, 하반기 소득의 경우 3월에 진행됐다.
정기신청은 2024년 연간 소득이 대상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돼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 신청방법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 정기신청은 다음 6가지 신청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휴대폰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넷째, 국세청 ARS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섯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제도도 존재한다. 자동신청 제도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동의 기간이 2년 간 연장된다. 또한 올해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자가 연령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 지급일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3월 신청한 하반기 반기 신청의 경우, 6월 말까지 지급된다.
출처 (MHN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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